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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초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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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yhs
댓글 1건 조회 2,407회 작성일 24-07-25 11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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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다. 공지사항에 일정은 확인했구요~

수강료는 얼마인지,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주변에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

환급은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가능할까요???

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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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님의 댓글

최고관리자 작성일

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장은 내국인은 한시적으로 전체적으로(일반+취약계층) 교육비없이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
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교육비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.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합니다
문의사항 있으시면  062-531-11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저희 교육장은  매일 평일 오후 1시에 접수, 교육 13:30~17:30(4시간)
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만 오전 8시 40분 접수, 교육 오전9시~13시(4시간)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