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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 3개월 무료이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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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aosao
댓글 1건 조회 2,370회 작성일 24-08-02 12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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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 3개월 무료 이수하고 싶은데 증빙 어떻게 하나요?

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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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님의 댓글

최고관리자 작성일

안녕하세요. 장기실업자(실업기간3개월이상)의 증빙서류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가 필요합니다.
발행처는 정부민원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으셔서 교육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
저희교육장은 한시적으로 교육비없이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
문의사항 있으시면  062-531-11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저희 교육장은  매일 평일 오후 1시에 접수, 교육 13:30~17:30(4시간)
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만 오전 8시 40분 접수, 교육 오전9시~13시(4시간)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