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관리계획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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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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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계획서 작성

목적

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,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.

관련 근거

수립 근거 : 『건설기술 진흥법』 제62조

  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(이하 "안전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수립 기준 : 『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』 제99조 및 『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』 제58조 [별표 7]

작성 대상

『건진법 시행령』 제98조제1항

  • 1.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  • 2.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  • 3.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    (주변 :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)
  • 4.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  • 5.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  • 6.『주택법』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  • 7.『건설기계 관리법』 제3조에 따라 등록된 *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
    * 건설기계 : 천공기(높이 10M이상), 항타 및 항발기, 타워크레인 (※ 리프트카 해당 없음)
  • 8.『건진법 시행령』 제101조의2제1항의 *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구분 상세
비계 · 높이 31m 이상
· 브라켓(bracket) 비계
거푸집 및 동바리 ·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(갱품 등)
·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
·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
지보공 · 터널 지보공
·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
가설구조물 ·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(SWC, RCS, ACS, WORKFLAT FORM 등)
· 공사현장애서 제작하여 조립·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(가설번호, 작업대차, 라이닝폼, 합벽지지대 등)
·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(FCM, ILM, MSS 등)
· 발주자 또는 인·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
  • 9. 기타 건설공사
  •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  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
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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