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,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.
관련 근거
수립 근거 : 『건설기술 진흥법』 제62조
작성 대상
『건진법 시행령』 제98조제1항
| 구분 | 상세 |
|---|---|
| 비계 | · 높이 31m 이상 · 브라켓(bracket) 비계 |
| 거푸집 및 동바리 | ·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(갱품 등) ·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·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|
| 지보공 | · 터널 지보공 ·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|
| 가설구조물 | ·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(SWC, RCS, ACS, WORKFLAT FORM 등) · 공사현장애서 제작하여 조립·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(가설번호, 작업대차, 라이닝폼, 합벽지지대 등) ·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(FCM, ILM, MSS 등) · 발주자 또는 인·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|
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