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-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교육내용 및 시간
교육내용 |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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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절차 | 1시간 |
나.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| 1시간 |
과태료 부과기준
위반사항 | 근거법조문 | 세부내용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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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|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| 1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